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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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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4-27 11:32 조회3,36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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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제39조의 6호 2항 / 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-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따라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- 일시 : 2017년 4월 26일(수) 17:30~18:30
- 장소 :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
- 인원 : 노인복지관 종사자 19명
- 교육기관 :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
- 교육강사 : 남지향 상담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