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사업
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써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사업대상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하여 등급(1~4등급)을 받은 어르신
신청절차
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 신청
②장기요양요원이 내방하여 인정조사
③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
④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
⑤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사업내용
방문요양사업
구분 |
사업내용 |
신체활동지원 |
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‧ 증진, 화장실 이용하기 등 |
가사활동지원 |
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등 |
개인활동지원 |
외출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 등 |
정서지원 |
말벗·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 |
서비스비용(기초생활수급자 - 무료, 일반 대상자 - 15% 본인 부담)
서비스비용
구분 |
금액(원) |
30분 이상 |
11,390 |
60분 이상 |
17,490 |
90분 이상 |
23,450 |
120분 이상 |
29,610 |
150분 이상 |
33,650 |
180분 이상 |
37,200 |
210분 이상 |
40,470 |
240분 이상 |
43,500 |
월 한도액
월 한도액
등급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월 한도액(원) |
1,196,900 |
1,054,300 |
981,100, |
921,700 |